개인 회생 법률적 진행 절차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 회생 절차 및 과정에 관련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은 아래 목차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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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법률적 진행 절차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개인회생신청 준비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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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신청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 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소에서 신청자에게 안내해드리는 각종 서류들을 발급하시고,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된다면 법률 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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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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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결정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로 부 채권에 대한 독촉과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등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예금상계 (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예금을 가져가는 것)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상계도 금지명령결정을 통해 막을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7일 이내에 결정되고 있으며(일부 법원 제외), 독촉금지 효력은 법원의 금지명령결정 후 관련 금지명령결정문이 각 채권자들에게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인이 접수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시작되어 있는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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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권고와 면담기일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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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면담 실시가 각각 다르지만, 서울중앙지방 법원 외부회생단독과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은 법원신청서 접수 후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법원 출석을 명하고, 면담 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신청인에게 질의하는 형태의 면담을 실시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확실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술이나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발급.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서 상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 생계비의 재조정 (변제금액의 상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정권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날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므로, 신청인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렵겠지만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지연을 사유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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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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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 위의 면담이나 보정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며, 개인회생제도는 일반회생제도의 간이절차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회생과 달리 채권자들로 부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절차를 기각해달라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개시결정은 곧 인가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은 시기별로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개시결정이 나올 경우 법원에 출석할 채권집회기일이 지정되고 변제 금액을 송금할 계좌번호가 지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신청할 당시 기재한 변제시작 일을 기준하여 관련 계좌번호로 변제 금액을 매달 송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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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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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지정된 기일에 (보통 2주 ~ 1개월이며, 절차상 특별한 사유나 법원 특성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인가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은행연합 회에 인가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정보에 등재된 신청인의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신용불량 해제) 인가결정은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별도의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으니, 인가결정의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해 인가결정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분들은 채권자집회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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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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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법원으로 부터 지정된 기일에 (보통 2주 ~ 1개월이며, 절차상 특별한 사유나 법원 특성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되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인가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정보에 등재된 신청인의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신용불량 정보 해제) 인가결정의 경우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처리하고 있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별도의 별도의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으니, 인가결정의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 인가결정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분들은 채권자집회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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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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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동안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액을 꾸준하게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연체시 폐지 됩니다. |
법원의 계좌는 가상계좌 이므로 가급적 변제금은 하루전에 입금하며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전 평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간을 숙지하고 변제기간 종료시 법원에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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